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

○

○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, 상무균, 정극일, 최석완본 안 사 건 2019헌마825

○

○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