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
○
○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, 상무균, 정극일, 최석완본 안 사 건 2019헌마825
○
○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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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, 상무균, 정극일, 최석완본 안 사 건 2019헌마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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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