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20헌사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
1. 김

○

○2. 이

○

○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정우, 모 이윤경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, 김정환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494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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