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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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 신 청 인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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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교도소장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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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교도소장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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