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20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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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2.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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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3.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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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4.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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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본 안 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5. 1. 23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,정형식,김복형,조한창,정계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