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박

○규2. 송

○준3. 홍

○기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윤상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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