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
○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
○주, 모 김
○숙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이명춘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김영준, 손영실, 강영구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
○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
○주, 모 김
○숙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이명춘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김영준, 손영실, 강영구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