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.

○

○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강

○훈대리인 법무법인 다래담당변호사 구욱서, 조용식, 장달원, 박성진2. 유한회사

○

○식품대표이사 윤

○석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담당변호사 임영민, 이용숙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[주문]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3.

11. 28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