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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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강
○훈대리인 법무법인 다래담당변호사 구욱서, 조용식, 장달원, 박성진2. 유한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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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식품대표이사 윤
○석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담당변호사 임영민, 이용숙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[주문]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3.
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