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건 2010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이

○덕대리인 변호사 홍요셉본안사건 2010헌마7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[주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3.

8. 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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