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정해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사건 신청은 ‘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’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9.
16.신 청 인 목 록1. 김
○덕 외 20
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정해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사건 신청은 ‘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’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9.
16.신 청 인 목 록1. 김
○덕 외 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