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정해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사건 신청은 ‘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’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
9.

16.신 청 인 목 록1. 김

○덕 외 20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