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권

○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,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
4. 29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