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효력정지결정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
○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