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한
○ 희대리인 법무법인 세화담당변호사 심규철, 오세문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7.
1. 23.
헌법재판소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한
○ 희대리인 법무법인 세화담당변호사 심규철, 오세문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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