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1. 김
○ 민 외 5인2.
○
○추진위원회위원장 진
○삼3.
○
○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
○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, 송재원본안사건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6.
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