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건2025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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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대표이사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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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본안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일2025. 5. 27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