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마
○ 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,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2.
26.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
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마
○ 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,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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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