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【당 사 자】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. 10. 26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【이 유】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[/]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【별 지】[별지]신청인 명단1~23. 강

○

○ 외 22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, 신예원, 조재휘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