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. 10. 26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【이 유】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[/]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【별 지】[별지]신청인 명단1~23.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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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외 22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, 신예원, 조재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