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23헌사5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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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결 정 일 2023. 6. 7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【이 유】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(헌재 2022. 11. 8. 2022헌사1080; 헌재 2022. 11. 22. 2022헌사1099 등 참조).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유남석,이영진,이미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