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 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남양주시      대표자 시장 주광덕     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신 청 인 경기도       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      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, 이소론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