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담당변호사 박상훈, 이준상, 박정수, 전상오, 박종철, 이동주본 안 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5호 나목 2)항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[별지]신청인 명단1. ~

49. 주식회사 ▽▽ 대표이사 박

○

○ 외50. ~ 54. 주식회사

○

○ 대표자 사내이사 원

○

○ 외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