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【당 사 자】사 건 2025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김

○

○2. 이

○

○3. 권

○

○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, 이순호,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본 안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. 12. 2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