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21헌사1291, 1336(병합)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, 이국현, 권용진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, 1548(병합)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결 정 일 2025. 2. 27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,정형식,김복형,조한창,정계선【별 지】[별지]신청인 명단(2021헌사1291)1.~169.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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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외 168인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, 이하상(2021헌사1336)170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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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171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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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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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172.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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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173.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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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174. 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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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담당변호사 함인경, 김하은, 백상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