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
○용 외 3017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, 서은경, 김지은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
○용 외 3017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, 서은경, 김지은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