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
○대 외 30인대리인 변호사 김연수, 문현웅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변호사 이상호, 정교순, 양병종, 김동철, 최정기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[주 문]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
○대 외 30인대리인 변호사 김연수, 문현웅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변호사 이상호, 정교순, 양병종, 김동철, 최정기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[주 문]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