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1. 녹색당대표자 이현주, 하승수2. 이현주대리인 변호사 배영근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성상희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. 1. 28.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1. 녹색당대표자 이현주, 하승수2. 이현주대리인 변호사 배영근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성상희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. 1. 28.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