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
○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2.
3. 29.
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
○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2.
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