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09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대리인 1.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, 김민우2.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, 허진영, 김필성3.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4. 변호사 정연순피신청인 대통령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, 추교진본안사건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0.
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