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10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
○경대리인 변호사 박종규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4. 24.
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10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
○경대리인 변호사 박종규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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