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0헌사230, 242, 614, 616, 673(병합)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
1. 김

○혜(2010헌사230, 2010헌사673)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(2010헌사230)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(2010헌사673)2. 장

○형(2010헌사242)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3. 이

○수(2010헌사614)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4. 이

○종(2010헌사616)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본안사건 2010헌마139, 157, 408, 409, 423(병합)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-67호·제2010-155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2.

5. 31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