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21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이
○
○2.
○
○시민연대대표자 전
○
○3. 김
○
○4. 박
○
○5. 신
○
○6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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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본 안 사 건 2021헌마514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. 8. 29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【이 유】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(헌재 2024. 3. 28. 2017헌사457 참조), 관련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이종석,이은애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,정형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