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【당 사 자】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대한예수교장로회

○

○교회대표자 손

○

○2. 손

○

○3. 대한예수교장로회

□

□교회대표자 임

○

○4. 임

○

○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담당변호사 안창호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3. 6. 29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[/][/]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