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대한예수교장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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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교회대표자 손
○
○2. 손
○
○3. 대한예수교장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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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교회대표자 임
○
○4.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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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담당변호사 안창호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3. 6. 29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[/][/]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