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
○
○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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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