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【당 사 자】사 건 2022헌사6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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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대표자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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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2. 사단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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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대표자 이사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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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3. 사단법인 △△대표자 이사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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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수경, 한민희, 오수정, 서동진, 서지현본 안 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6. 2. 26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