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4헌사1036, 1038, 1039(병합)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. 김
○호 외 19인(2014헌사1036)2. 김
○겸 외 79인(2014헌사1038)3. 김
○섭 외 28인(2014헌사1039)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본 안 사 건 1.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(2014헌사1036, 1038)2.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(2014헌사1039)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