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
○교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
○교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