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

○교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[주 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