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3헌사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1. 남
○길2. 주식회사
○
○코리아대표이사 남
○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경권, 송진호본 안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14. 4. 24.[주 문]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[이 유]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