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

1. 엄

○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2. 황

○섭대리인 법무법인 영진담당변호사 전용우피신청인

1. 교육과학기술부(현 교육부)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, 심혜진, 성승환, 류태경, 문지수, 최상철, 박시준, 박종혁, 이산해2. 학교법인 이화학당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-1대표자 이사장 윤후정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, 변동걸, 이선애, 정재웅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[주문]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[이유]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