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10헌사2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1. 법무법인 일촌담당변호사 이백수, 임종길, 김갑진, 이향아, 송상헌2.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3. 변호사 이준범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용섭, 박해식, 정태학, 신동찬, 한정수, 오대영, 김익현본안사건 2010헌마1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1.
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