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10헌사2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1. 법무법인 일촌담당변호사 이백수, 임종길, 김갑진, 이향아, 송상헌2.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3. 변호사 이준범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용섭, 박해식, 정태학, 신동찬, 한정수, 오대영, 김익현본안사건 2010헌마1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1.

5. 26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