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【당 사 자】사 건 2008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

○길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선우영, 김동하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【이 유】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이강국,이공현,조대현,김희옥,김종대,민형기,이동흡,목영준,송두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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