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허
○도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0.
3. 25.
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허
○도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10.
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