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

○ 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7.

3. 29.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 보기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