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
○ 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7.
3. 29.
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
○ 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7.
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