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경정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.대리인 변호사 김정진, 송기호본안사건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7. 7. 26.에 한 결정 중, 제1면 제12행의 “2006. 7. 26.”을 “2007. 7. 26.”로, 제3면 별지의 제2행 “청구인의 표시”를 “신청인의 표시”로, 각 경정한다.이 유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,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.2007.
8.
21.별지신청인의 표시1. 국회의원 강 기 갑사천시 사천읍 장전2리 6072. 국회의원 권 영 길창원시 상남동 45의 1 성원아파트 102동 2509호3. 국회의원 노 회 찬서울 강서구 방화3동 개화아파트 102동 605호4. 국회의원 단 병 호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802동 902호5. 국회의원 심 상 정의왕시 내손동 620 프라자빌딩 102동 102호6. 국회의원 이 영 순서울 성북구 돈암동 630 동소문현대아파트 102동 404호7. 국회의원 천 영 세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03동 204호8. 국회의원 최 순 영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5단지 505동 803호9. 국회의원 현 애 자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2791 .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