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헌법재판소결정2007헌사1104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
1. 김
○ 준2. 이
○ 은3. 김
○ 정4. 임
○ 섭5. 최
○ 호6. 윤
○ 덕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변호사 김 상 희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변호사 김 형 성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, 김 미 은변호사 주 선 회변호사 조 병 훈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이 유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8.
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