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 헌재결정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전문

사 건 2006헌사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

1. 강

○옥2. 이

○기3. 설

○현4. 김

○수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009.

3.

26.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────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────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─────재판관 김희옥 김희옥─────재판관 김종대 김종대────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─────재판관 이동흡 이동흡─────재판관 목영준 목영준────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────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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