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
【당 사 자】사건2024헌사5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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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본안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결 정일2024. 5. 21.【주 문】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【이 유】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재판장,정형식,이영진,이미선